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이사 후에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임대인은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일러가 노후화돼 고장 난 경우, 임차주택의 고장난 보일러 수리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정상적인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반드시 수도시설, 전기시설,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 시설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고장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원래 그런 집이다 하고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를 먼저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세입자는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 후 배상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제를 통보: 먼저 임대인에게 보일러의 고장 상태를 문의하고 고치기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의 응답 확인: 임대인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 요청: 고장난 보일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