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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크낙새111
말쑥한크낙새111
22.10.05

클라이언트가 3.3% 공제 안하고 입금해줬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질문자 현 상황 - 간이사업자 / 전자상거래업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사업자

며칠 전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디자이너인데요,

기존에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작업해주고 매월 꽤 큰 금액을 3.3% 공제없이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클라이언트(개인 명의)가 입금해줄 때마다 제가 홈택스에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 하는데

현금영수증 신청한다고 따로 말 안하고 그냥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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