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질문자님은 3.3%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였으나,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고객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식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인적정보를 모른다면 010-000-1234 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따로 현금영수증 안물어 봐도 될 것이나 질문자님은 그 고객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