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미납되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납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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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매월 21일 전후로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에 대한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우편물 고지서 수령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