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미납되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납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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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매월 21일 전후로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에 대한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우편물 고지서 수령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88-0075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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