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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바밥123
뚜비뚜바밥12322.11.1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미납되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납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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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매월 21일 전후로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에 대한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우편물 고지서 수령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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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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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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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88-0075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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