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설 현장 산재 신청의 경우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 복지 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나 간단한 방법은 산재 지정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능하며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진단서 포함)에 요양 기간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승인하게 되며 그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