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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22.08.1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제가 1백만원정도의 소액을 비상장주식에 투자중입니다

메일로 양도소득세 관련내용이 와서요. 혹시 양도차익이 10만원 정도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250만원 공제가 있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 이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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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이 10만원인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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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10만원인경우 기본공제 250으로

    양도세는 납부금액이 없지만.신고는.하셔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43프로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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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10만원이 맞다면 실제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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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10만원일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서 양도차익이 1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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