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보호장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하며,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장치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보호장구(카시트, 어린이용안전벨트)설치는 의무입니다.
조수석에 아이를 앉히는 것은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의 지양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