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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19

자동차 조수석에 아기 카시트 놓고 아기 태우면 위반이에요?

조수석에 아기 카시트 설치후 아기 앉혀 벨트해서 태우고 다녀요.

혹시 이게 위반 사항인가요? 걸리면 벌금이 나오나요??

생각지도못햇는데 주변에서 안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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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보호장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하며,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장치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보호장구(카시트, 어린이용안전벨트)설치는 의무입니다.

    조수석에 아이를 앉히는 것은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의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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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거나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절대 앞좌석에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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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뒷좌석에

    설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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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설치하면, 사고 발생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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