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함께 자동차에 탑승시 카시트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생아나 돌이 지난 아기들과 자동차에 탑승시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부모가 안고 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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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하여야 하며 위반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카시트 의무 나이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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