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2. 07. 22. 16:27

식작하는날만 기재하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계약 방식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한 일했을때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급여를 다른 사람에 비해 덜 주시는거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한것이 아니게 된것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쭉 일해온것이 아니라 방학때만 2개월 일하고, 5개월 쉬면서 일을 하고 필요시 부르면 일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처럼 계약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동안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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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계약형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기간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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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로 합의하여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구요.

      •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것 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나, 근로자가 근로자측의 사정인 '학교 개강' 등의 사정으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고, 또 방학이 되면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계속근로 보다는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강기간은 보통 4개월정도 되므로 그 사이의 공백기간도 상당히 길구요.

      2022. 07.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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