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식작하는날만 기재하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계약 방식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한 일했을때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급여를 다른 사람에 비해 덜 주시는거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한것이 아니게 된것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쭉 일해온것이 아니라 방학때만 2개월 일하고, 5개월 쉬면서 일을 하고 필요시 부르면 일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처럼 계약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 동안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계약형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기간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로 합의하여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구요.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것 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나, 근로자가 근로자측의 사정인 '학교 개강' 등의 사정으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고, 또 방학이 되면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계속근로 보다는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강기간은 보통 4개월정도 되므로 그 사이의 공백기간도 상당히 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