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식작하는날만 기재하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계약 방식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한 일했을때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급여를 다른 사람에 비해 덜 주시는거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한것이 아니게 된것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쭉 일해온것이 아니라 방학때만 2개월 일하고, 5개월 쉬면서 일을 하고 필요시 부르면 일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처럼 계약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