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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부전나비110
예리한부전나비110
23.05.06

회사땜에 일년못채운근로와관한질문

10개월 호텔에서 청소근무하고 용역이 재약계이 안돼 관두게됐습니다..들어가기전에 고용센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입사해 일년을내다보고있으려했지만 도급업체가 재계약을 못해 실직자가됐는데 취업성공축하금이 일년근무시지급되는데 축하금100만원과 퇴직금을 2달이 모자라 날리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안하는걸알면 관두기한달전에 저한테해고통보을 해줘야하지않나요?전사원이 다받는 퇴직금을전 회사가재계약안행2달땜에 다날리는데 그피해는 저만봐야하나요?물론실업급여는받는데 퇴직금과축하금은 그렇타쳐도해고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전 일년을채우고싶었고 회사가 그조건이안되면 한달전 해고통보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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