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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부전나비110
예리한부전나비11023.05.06

회사땜에 일년못채운근로와관한질문

10개월 호텔에서 청소근무하고 용역이 재약계이 안돼 관두게됐습니다..들어가기전에 고용센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입사해 일년을내다보고있으려했지만 도급업체가 재계약을 못해 실직자가됐는데 취업성공축하금이 일년근무시지급되는데 축하금100만원과 퇴직금을 2달이 모자라 날리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안하는걸알면 관두기한달전에 저한테해고통보을 해줘야하지않나요?전사원이 다받는 퇴직금을전 회사가재계약안행2달땜에 다날리는데 그피해는 저만봐야하나요?물론실업급여는받는데 퇴직금과축하금은 그렇타쳐도해고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전 일년을채우고싶었고 회사가 그조건이안되면 한달전 해고통보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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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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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애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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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역 재계약이 되지 않아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못해도 계속 도급업체 소속이 됩니다. 만약 도급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나가하고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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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30일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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