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같은회사 단기계약직입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약 2년 반 정도 근무한 회사에
3월 1일 자진퇴사로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구할때 까지 일을부탁해서
4대보험 신고 없이 한달간 일을 했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5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단기계약직으로 (4월1일~5월23일)
계약만료 처리로 회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이직확인서를 올리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상실및 취득을 한 기간은 1달의 공백이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간 출근을부탁해서 월급을 받았구요
실제 근로의 단절이 없기때문에 재계약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마지막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회사측의 계약연장거부이면 가능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공백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없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 시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1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하지 않고 한달간 계속 근무하고 다시 해당 기간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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