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반 정도 근무한 회사에 3월 1일 자진퇴사로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구할때 까지 일을부탁해서 4대보험 신고 없이 한달간 일을 했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5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단기계약직으로 (4월1일~5월23일) 계약만료 처리로 회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이직확인서를 올리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상실및 취득을 한 기간은 1달의 공백이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간 출근을부탁해서 월급을 받았구요
실제 근로의 단절이 없기때문에 재계약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마지막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회사측의 계약연장거부이면 가능하지않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고 1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하지 않고 한달간 계속 근무하고 다시 해당 기간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