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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닭182
영리한닭18223.03.29

자발적퇴사후 같은회사 단기계약직입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약 2년 반 정도 근무한 회사에
3월 1일 자진퇴사로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구할때 까지 일을부탁해서
4대보험 신고 없이 한달간 일을 했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5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단기계약직으로 (4월1일~5월23일)
계약만료 처리로 회사측에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이직확인서를 올리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상실및 취득을 한 기간은 1달의 공백이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간 출근을부탁해서 월급을 받았구요

실제 근로의 단절이 없기때문에 재계약후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마지막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회사측의 계약연장거부이면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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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공백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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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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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없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 시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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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1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하지 않고 한달간 계속 근무하고 다시 해당 기간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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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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