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및 한청승인후 망자의개인채무 변제관련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최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전혀없고 채무가 있으셔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을 신청했 습니다. 그런데 개인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시켜서 빚을 갚으라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금융권외 개인채무에 대한 것은 상속포기후에도 갚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했다면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