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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곰33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최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전혀없고 채무가 있으셔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을 신청했 습니다. 그런데 개인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시켜서 빚을 갚으라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금융권외 개인채무에 대한 것은 상속포기후에도 갚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했다면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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