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로서 3년전 대여한 돈을 받지못해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향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러군대 채무가 과다하게 있는 관계로 상속을 포기할거라고 합니다.
본인의 형제들과 본인의 자녀들에게 상속 되게하고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상속협의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걸 알고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취소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신분상의 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등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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