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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메신저
희망메신저21.11.12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로서 3년전 대여한 돈을 받지못해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향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러군대 채무가 과다하게 있는 관계로 상속을 포기할거라고 합니다.

본인의 형제들과 본인의 자녀들에게 상속 되게하고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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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상속협의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걸 알고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취소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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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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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신분상의 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등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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