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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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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로서 3년전 대여한 돈을 받지못해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향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러군대 채무가 과다하게 있는 관계로 상속을 포기할거라고 합니다.

본인의 형제들과 본인의 자녀들에게 상속 되게하고 본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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