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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가마우지143
솔직한가마우지14323.01.29

상속받은 아버지재산으로 상속포기한 어머니 빚 갚아도되나요?

아버지재산 빚도 상속받았고 빚이더많습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다 조건안됩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상속포기했고 전 상속포기안했는데


제가 상속받은돈으로

아버지상속포기한 엄마 빚을 갚아줘도 문제없나요?

상속포기한 가족한테 상속된 제가 돈을주면 문제 되는건가 해서요ㅠㅠ


어머니 빚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병원비가 몇천만원

나와서 결국엔 아버지병원비를 갚는거거든요

어머니빚이 은행권이아니라 계모임하는분한테 빌린거라서

은행보다 먼저 갚아야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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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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