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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다표범비밤표포밤0Oc10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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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공판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의 공소장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및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