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피해자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의 공소장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