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피해자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의 공소장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및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