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서 친자식이 아닌 법적으로 자식인데도 만약 이 가정이 이혼할 경우 남자쪽에서 양육의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여러 남자와 재혼 및 이혼을 반복하면 모두가 양육의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재혼가정이 이혼해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자식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양육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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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양육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