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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23
궁금합니다12324.04.12

재혼가정이 이혼해도 양육의 의무가 있나요?

재혼해서 친자식이 아닌 법적으로 자식인데도 만약 이 가정이 이혼할 경우 남자쪽에서 양육의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여러 남자와 재혼 및 이혼을 반복하면 모두가 양육의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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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재혼가정이 이혼해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도 타인의 자식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양육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양육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