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서 친자식이 아닌 법적으로 자식인데도 만약 이 가정이 이혼할 경우 남자쪽에서 양육의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 있다면 여러 남자와 재혼 및 이혼을 반복하면 모두가 양육의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