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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요식업 5인미만

월급제 260에 주4일근무(수목금토)고정으로

일하고 월화수 쉽니다.

10월 23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서 퇴사하였습니다.

3주는 19일까지 수목금토 모두 근무시간을

채웠고 20.21.22일 휴무 이후 23일 출근후

오픈준비를 하는중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임금 지급일이 11월

6일일까요 7일일까요.

또 계산은 통상으로 하는지 최저로하는지

19일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일을하고 휴무를

쉬었으니 주휴발생과 휴무일도 포함 지급인가요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지금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하고

첫날 무단퇴사냐고 빨리출근하라고 한뒤로

아무연락없습니다.

저는 직장 나오는길에 문자로 퇴사 통보했고

지금은 수신차단중입니다.

직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적게주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저도 제가 봤던 모든 위법적인것들

다 신고할 생각입니다 .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수목금토만 일하는데

8월에는 마지막주입사라서 수목금토만 일하고

바로 휴무가 9월이었습니다.

급여도 4일분만들어왔구요 260/30*4

최저시급보다도 작습니다.

이번에도 19일분의 임금만받는다면 억울할것

같아서요

10시부터9시반까지 10시간 근무 1시간반

휴게시간입니다.

최저로해도 9860에 1주일 근무만근이니

주휴까지 줘야함에도 260을 나눠서 4일치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된다면 이것또한 포함해서 이번에 청구하려

합니다.

말도안되는 불이익을 겪었으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및 주휴일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통상 일할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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