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개념적의미로는 단어개념처럼 알수있듯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동산 정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을 대표적인 차이점은 공시 유무입니다. 부동산의 소유는 공시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공적장부가 존재하지만 동산의 경우는 공시가 아닌 점유로써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공적장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기,자동차, 선박등은 고가자산으로써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이지만 부동산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준부동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