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 민법의 규정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건물, 도로, 교량 등 땅 위에 부착된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책상 옷 시계 등 일용품 등과 건축중인 자재 등은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부동산에만 성립되며
동산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한 점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질권은 동산에만 성립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