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12/30에 퇴사했습니다.
1. 회사에서 해당 퇴사자에 대한 퇴직소득 관련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년할로 매년 하거든요)
2. 회사에서 해당 퇴사자에 대한 더존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자료입력에 퇴직연금에 입금되있던 최종금액을 반영해야 하나요?
3. 회사에서 해당 퇴사자에 관련 퇴직소득자료입력에 반영된 금액을 토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은 사업장은 불입만 해주면되는 것으로 퇴직금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불입금액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주지않는 이상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퇴직연금운용사에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