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판매 부분환불 굳이 해줘야할까요 ?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A가 물건이 잘 팔리지않는다며 저에게 물건을 구매할 의사를 물었고, 그럼 제가 대리판매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A가 받아드렸고, 40만원 값어치의 물건을 1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미리 고지하지않은 상태로 이를 15만원에 구매자 B에게 판매하였고, B가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구매여부와 물건을 확인하여 A는 자신이 10만원에 팔겠다는 물건을 5만원 이윤을 남겼다며 항의하였습니다.
제가 5만원을 굳이 환불해줘야할까요.
10만원에 팔겠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고 동의하였다면
본인이 이 물품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리판매를 해주겠다고 하여 10만원에 판매하는 것에 약정한 이상 15만원으로 판매하여 5만원의 이윤이 남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즉 물건을 판매하고 소유자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만원 부분은 오히려 질문자님이 능력을 발휘해 추가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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