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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09

주 52시간 근무이상 초과수당이 궁금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52시간이상 일하시는 분이 다수일텐데 52시간 근무는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그리구 52시간 이상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추가시간근무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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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허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추후에 바뀔지는 지켜봐야함).

    현행법상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는 합의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함).

    현행법상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면 거기에다 최고 12시간을 추가해서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임) 주당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해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에 50% 가산 즉 1.5배)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1일 9시간을 근무하면 첫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안에 있어서 수당없이 급여를 받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에 50% 가산 즉 1.5배)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하는것이며 만약 최저임금이 본인의 통상임금이면 그 통상임금에 50%가산해서 줘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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