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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4

식당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지는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럴때 제가 중요한 일도 못하고 조사받게 되면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경찰측에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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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므로 경찰과 조율하시어 조사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조사참석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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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의 기회 비용은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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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조사일정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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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잡으실 때,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일정과 중복된다면 사정을

    설명하면 조사 일정을 변경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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