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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01

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려할때

물건의 개당 가격은 얼마 안하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올때 그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치며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한개씩 살때는 내본적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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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수입 건당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데, 상업용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개씩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150불이하일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물품을 다량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초과 및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

    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간이통관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카톡이나 우편으로 오게되어 해당 금액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필요 없음)


    결국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알리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물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 및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치고 전체 물품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니고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경우에는 위 면세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받아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 물건을 배송받아 국내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견본품이나, 다른 비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소액일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개씩 구매하실때는 자가사용용도로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물건의 종류, 가격, 수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해외직구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8%가 적용되며,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한개씩 구매하셨을 때에는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 이하여서 면세를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