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금전적으로 사무적으로 피해를 봤고,
그들 중에서 너무 화가 난 한 명인 B가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와의 1대 1 전화통화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여러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전화상 통화로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의 전화상으로 화를 내다가
'이 ㅆㅂ년아 우리가 하는 일에 훼방 놓지말고 니 주제 파악이나하고
애 똥귀저기나 닦고 니가 키우는 개(애완견) 똥이나 치우면서 얌전하게 살아.
왜 젊은 사람들이 잘해보자고 이 힘든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개아리를 틀어.
너는 이런거 할 자격도 안되는데 왜 껴서, 니가 안 할거면 꺼지라고. 아무도 니 같은년 붙잡을 사람 없다.
니가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니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ㅆㅂ.
저년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냥 꺼져 ㅆㅂ년아. 드러운년아.
다른사람들이 하는거까지 방해는 안해야 할거 아니냐?? '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1:1 전화를 통화로 이렇게 말을 했고,
B는 A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본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단순히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통화내용 이외에 다른 과격한 언행은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 통화 한 시간대도 낮 시간대였고요.
지속적으로 전화테러도 아닌 단 한 두 통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이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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