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금전적으로 사무적으로 피해를 봤고,
그들 중에서 너무 화가 난 한 명인 B가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와의 1대 1 전화통화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여러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전화상 통화로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의 전화상으로 화를 내다가
'이 ㅆㅂ년아 우리가 하는 일에 훼방 놓지말고 니 주제 파악이나하고
애 똥귀저기나 닦고 니가 키우는 개(애완견) 똥이나 치우면서 얌전하게 살아.
왜 젊은 사람들이 잘해보자고 이 힘든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개아리를 틀어.
너는 이런거 할 자격도 안되는데 왜 껴서, 니가 안 할거면 꺼지라고. 아무도 니 같은년 붙잡을 사람 없다.
니가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니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ㅆㅂ.
저년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냥 꺼져 ㅆㅂ년아. 드러운년아.
다른사람들이 하는거까지 방해는 안해야 할거 아니냐?? '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1:1 전화를 통화로 이렇게 말을 했고,
B는 A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본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단순히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통화내용 이외에 다른 과격한 언행은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 통화 한 시간대도 낮 시간대였고요.
지속적으로 전화테러도 아닌 단 한 두 통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이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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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욕설이나 폭언 만으로는 이를 모욕죄 등으로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그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한두통의 통화내용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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