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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14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금전적으로 사무적으로 피해를 봤고,

그들 중에서 너무 화가 난 한 명인 B가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와의 1대 1 전화통화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여러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전화상 통화로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와의 전화상으로 화를 내다가

'이 ㅆㅂ년아 우리가 하는 일에 훼방 놓지말고 니 주제 파악이나하고

애 똥귀저기나 닦고 니가 키우는 개(애완견) 똥이나 치우면서 얌전하게 살아.

왜 젊은 사람들이 잘해보자고 이 힘든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개아리를 틀어.

너는 이런거 할 자격도 안되는데 왜 껴서, 니가 안 할거면 꺼지라고. 아무도 니 같은년 붙잡을 사람 없다.

니가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니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ㅆㅂ.

저년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냥 꺼져 ㅆㅂ년아. 드러운년아.

다른사람들이 하는거까지 방해는 안해야 할거 아니냐?? '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1:1 전화를 통화로 이렇게 말을 했고,

B는 A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본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단순히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통화내용 이외에 다른 과격한 언행은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 통화 한 시간대도 낮 시간대였고요.

지속적으로 전화테러도 아닌 단 한 두 통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이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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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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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욕설이나 폭언 만으로는 이를 모욕죄 등으로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그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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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한두통의 통화내용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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