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사이에 말다툼이 있어고 A가 B에게 실제로 잘못한게 없어도 그당시 B의 건강을고려해 우선 잘못 했다고 했어요 근데 B가 이런 내용의 통화녹음 가지고 고소 한다면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사용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화녹음내역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왜 그런말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한다면 충분히 방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내용이 증거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