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우회전중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버스가 오는게 무서워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100:0 인가요?

사고난후 버스진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후미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 과실이 크지만, 앞차 급정거나 비정상 정지 상황이 입증되면 100:0이 아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한 자동차의 100% 과실이나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