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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멧새132
신중한멧새13223.06.01

병원측 의료적인 책임은 없나요?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에 이송후 응급처하였고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다리가 붓고 수포가 생겨



수술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지나서 움직이면 안된다고 복숭아뼈 쪽으로 쇠를 박아 추를 달았어요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하더니 며칠지나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절개를 할수가 없다며 외고정장치를 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고정장치를 했는데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거기다 전원하는데 보호자가 직접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의료적 책임을 져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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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이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여부에 관해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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