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상속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청구를 통해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