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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카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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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 급여 문의

평일 9-18시 근무, 토요일 9-15시까지 근무 입니다.

월급: 세전 190만원

작년 12월에 같이 일하던 분이 그만두시고 혼자 일하는 대신 수당을 따로 받고 있으나 지난달부터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달 사업장을 다른분께 인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려 하는거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요일까지 근무 하였음에도 세전 190만원은 최저시급에 부족 한거같고 토요일 근무 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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