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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2.07

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직원으로 한 달은 월급제라 주휴 야간수당이 청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주 5일 10시간씩 210만원 받았어요 시급9500원인데

딱 시급에서만 계산했을때 210딱 맞긴 한데

이런경우에 주휴 야간수당 청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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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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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3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차액분 20만원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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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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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임금= 9,500×274=2,603,000

    추가로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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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월급제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청구되구요.

    • 210만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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