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직원으로 한 달은 월급제라 주휴 야간수당이 청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주 5일 10시간씩 210만원 받았어요 시급9500원인데
딱 시급에서만 계산했을때 210딱 맞긴 한데
이런경우에 주휴 야간수당 청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3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차액분 20만원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임금= 9,500×274=2,603,000
추가로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제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 청구되구요.
210만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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