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