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세전 190만원
평일9~18시, 토요일9~15시 근무
작년 같이 일한 동료 퇴사후 직원채용 하지않고 수당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사업장이 이달 10월말 폐업을 해서 그 이유인지 9월 수당이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안주시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수당이라 안주셔도 법적으론 상관없는거죠?
안주신다고 한다면 혼자 일한 날부터 토요일 근무시간 계산하여 받을 생각 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토요일 근무 제외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1일 5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하였을 경우에 5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평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세전 월 급여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분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 190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일 5일간 40시간 근무하면 이것에 대한 최저임금만 세전 1914440원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토요일 수당은 5시간*4.345일*9160원입니다.
이것을 미지급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합계 세전 2,113,441원이니,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세전 19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다만, 수당의 금액과 지급사유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이 임금인 경우도 있고, 임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월에 초과하여 근로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발생된 수당은 원래의 월급과 별도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