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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카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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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세전 190만원

평일9~18시, 토요일9~15시 근무

작년 같이 일한 동료 퇴사후 직원채용 하지않고 수당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사업장이 이달 10월말 폐업을 해서 그 이유인지 9월 수당이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안주시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수당이라 안주셔도 법적으론 상관없는거죠?

안주신다고 한다면 혼자 일한 날부터 토요일 근무시간 계산하여 받을 생각 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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