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8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