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입니다
이번달 월급을 기다리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참고로 월급은 세전 210으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조퇴도 출근으로 보아 연차 출근률에는 영향 없습니다.
2.알바의 시급과 정직원인 질문자님의 시급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퇴 시간만큼 월급을 일할 계산 할 것입니다.
3.통상시급을 구하여, 5/5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가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공휴일의 근무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 본인이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임금지급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을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미근무시간만큼 빠지는 게 맞습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라 한다면 사업주와 추후에 발생한 연차에서 갈음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추가근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 계산 후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휴일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퇴를 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3. 2,10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한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대체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반나절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8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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