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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향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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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

5인이상 1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예정8월 8일(월) 대표에게 직접 구두로 9월2일(금) 퇴사 요청하였지만 인수인계자 고용에 따라 제가 희망하는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거나 늦게 퇴사하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고자하여 정확한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월10일(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제가 임의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그러자 대표는 화를 내며 9월2일(금)에 퇴사하라며 회사 양식이 있다며 회사양식으로 다시 제출하라며 기존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가져가라고하여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8월31일(수)에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서 문항에 구지 동의하지 않고자 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데 퇴사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첨부드리는 이미지가 회사양식의 사직서와 별첨서류 양식으로 퇴사시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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