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불입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게 40만원인데 10만원만 공제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저 30만원치의 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 등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저축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으로 받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