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의무 인적공제 어머니랑 같이살지 않아도 되나요

부양가족의무 인적공제 어머니랑 같이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나와서 카드결제 해드렸어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럴때 인적공제 되나요 어머니는67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연령,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