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차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를 안해줘서 제 사비로 2주 입원치료 했는데
결국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해준게 걸려서
상대측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조만간 합의금 조율할거같은데
제가 다닌 입원비는 실비처리 따로하고 또 병원비 합의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이중 보상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실비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일단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비 청구해서 받아도 되나 나중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환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의료 실비와 관계없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