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낸 상대방측에서 대인을 안해줘서 입원치료비를 제 사비로 냈는데 실비처리하고 합의금도 따로 받아도 되나요
상대방 과실로 차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를 안해줘서 제 사비로 2주 입원치료 했는데
결국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해준게 걸려서
상대측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조만간 합의금 조율할거같은데
제가 다닌 입원비는 실비처리 따로하고 또 병원비 합의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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