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배우자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는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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