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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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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직장인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문의드립니다.

집사람이 올해 하반기 알바를 했는데 세전은 잘모르겠고 통장에 입금된 수령액이 472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제외대상이 500만원 초과로 알고있는데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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