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민법에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진주강씨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1999. 1. 1.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에 이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