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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01

다단계가 청년들을 유혹하고 대출을 권유?

제가 예전에 친구따라서 다단계 회사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밥을 사준다기에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어디 갈곳이 있다길래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약간 북적거리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원탁 탁자가 여러개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저도 어쩔수 없이 앉아서 5~6명이 번갈아가며 회원등록 하라며 돈을 엄청 벌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당시 따로 꿈이 있었기에 그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다단계에 이미 발을 들여논 친구는 대출을 이미 해버렸고 자신도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회사에서 왜 청년들에게 대출을 권유해서 그 돈을 쓰게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회사는 불법다단계 관련된 회사 같은데‥ 이런 청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회사들 처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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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다단계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당과 판매 강요 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갖춰야 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단계업체는 합법입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자에 대해 최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