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손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 또는 아버지 등 자녀분들이 상속포기의 과정을 통해 별도로 지정을 해야만 상속 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기본 5억원부터 배우자가 살아계신지 등에 따라 10억원 등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따로 사전증여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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