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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상속세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1)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경우 얼마까지 세금면제 되나요?

2)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경우 얼마까지 세금 면제 되나요?


-본 상속자인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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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인별로 공제액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녀가 상속인이 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아버지 뿐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형제나 할머님이 계시다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손녀에게 상속순위가 돌아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께 증여받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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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손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 또는 아버지 등 자녀분들이 상속포기의 과정을 통해 별도로 지정을 해야만 상속 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기본 5억원부터 배우자가 살아계신지 등에 따라 10억원 등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따로 사전증여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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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손녀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하여 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일괄공제 5억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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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손녀라하여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의 공제는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10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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