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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폭행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습폭행죄로 6월9일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일주일전 집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말다툼끝에 주먹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112에 신고해서 폭행은 끝이 났는데

상대방이 진단2주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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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상습폭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누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 2주 수준의 상해라도, 단순 폭행이 아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주취상태 및 우발성 등을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 폭행이 단순히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로 보이지 않으면 상습성이 재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출소 후 3년) 내 범행이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치료 기간을 확인한 뒤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사건의 경위를 우발적 다툼으로 정리하고, 음주로 인한 감정적 실수였음을 진술하되 상습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병행 제출하면 불구속 및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사본을 확보하여 경찰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주취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상습범이 아닌 일시적 감정폭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사회봉사·치료명령 의사를 밝히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그대로 사건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뷸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2주의 경우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