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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3.11.07

1개월 단기계약직 사대보험 계산

10월 10일 부터 11월 10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으로 일을했고 , 8시간이상 근무라 사대보험 계산중에 세무서로부터 10월 + 11월 사대보험을 들어야해 총 2달치 약 70만원정도 사대보험비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사업자부담금포함)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시 개인부담금+사업자부담금 총 70만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10월 6잏까지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10월1 부터 6잏까지 근무한거에 사대보험료가 제외되어서 나온다면 사대보험 상실신청으로 10월달은 안내도 되는건데,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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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퇴사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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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이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가 추가되므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상실신고를 했어도 10월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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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부터 말일까지는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11월은 4대보험 전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대략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회사 +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월급여의 20%정도가

    4대보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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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 경우 4대보험료(산재보험료 제외) 근로자부담분은 약 188,930원이며,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의 합은 대략 40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급여에도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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