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
23.11.07

1개월 단기계약직 사대보험 계산

10월 10일 부터 11월 10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으로 일을했고 , 8시간이상 근무라 사대보험 계산중에 세무서로부터 10월 + 11월 사대보험을 들어야해 총 2달치 약 70만원정도 사대보험비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사업자부담금포함)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시 개인부담금+사업자부담금 총 70만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10월 6잏까지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10월1 부터 6잏까지 근무한거에 사대보험료가 제외되어서 나온다면 사대보험 상실신청으로 10월달은 안내도 되는건데,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