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한 경우 4대보험료(산재보험료 제외) 근로자부담분은 약 188,930원이며,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의 합은 대략 40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급여에도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