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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쌍봉낙타286
나른한쌍봉낙타28623.11.19

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두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한 직장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사대보험 넣은지는 10개월쯤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한 곳은 한달가량 근무하였고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소지가 이 직장과 3시간이상 먼 곳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만료 > 자진퇴사 >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순

계약만료 > 자진퇴사 > 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이 둘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면 계약만료인 곳 서류도 필요하나요 ? 하다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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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편의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최종근무지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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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시 한곳만 인정됩니다.

    1. 월 보수가 많은곳

    2. 근로시간이 긴곳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보수가 많은 곳의 사유를 근거로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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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바,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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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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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는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만료가 나중에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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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원래부터 거리가 먼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후 이전 계약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직 직장이 있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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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멀어진 경우만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얀만료가 최종이직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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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현재 시점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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