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두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 한 직장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사대보험 넣은지는 10개월쯤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한 곳은 한달가량 근무하였고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소지가 이 직장과 3시간이상 먼 곳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만료 > 자진퇴사 >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순
계약만료 > 자진퇴사 > 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이 둘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면 계약만료인 곳 서류도 필요하나요 ? 하다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편의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최종근무지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시 한곳만 인정됩니다.
1. 월 보수가 많은곳
2. 근로시간이 긴곳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보수가 많은 곳의 사유를 근거로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바,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는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만료가 나중에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원래부터 거리가 먼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후 이전 계약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직 직장이 있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멀어진 경우만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얀만료가 최종이직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현재 시점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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