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사자성어 법풀아귀란 무슨뜻인가요?
검찰이 검칠총장을 패싱하고 김여사를 비밀리에 소환조사한 것을두고 평소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법불아귀란 말이 회자되던데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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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법불아귀'란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법은 신분과 존귀함을 떠나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법가의 유명한 사상가 한비의 '한비자'라는 저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의 말입니다. 한비자는 다수의 군주가 몰락한 이유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는 군주가 법치를 엄격하게 따르는데 있다고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