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할 것과 후임관리자에게 차질없이 인수인계 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통보 기한이 3개월로 일반적인 기간보다 길며 차질없이 인수인계 한다는 조항이 너무 모호합니다. 특히나 현재 후임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뽑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뽑지 않으면 저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인수인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하고 회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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