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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물소78
튼튼한물소78
21.09.07

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이 업데이트 되었다면서 새로운 서약서에 사인을 요구하였는데, 보니까 퇴사의사 서면 표시 관련 조항이 함께 업데이트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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