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이 있는데 전세집 구하는데 문제있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집 옆방이 비어서 그곳을 전세로
돌려서 들어갈라고 하는데 제 명의로 둘다 둬야해서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법에도 문제가 있을지..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집에 거주하면서 옆방을 전세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 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월세 계약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월세 계약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월세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세 대출 시 월세 계약 사실을 잘 설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