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 폭행 특가법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고속도로 운전중에 아무이유없이 손님에게 목을 졸렸습니다. 상해진단 2주나왔고 현재 불안장애가 생겨 정신과 다니고있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연락이오는데 전 1억아님 합의하고 싶지않은데 가능한 금액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1억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2주 상해진단과 정신과 통원치료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 처벌불원서 대가를 합산해 협상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운전 중 목을 조른 사안은 매우 중하고,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 필요성이 상당히 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반영되는 성격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억 원을 최초 요구액으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약 처방내역, 운전 불안으로 인한 근무 차질, 블랙박스, 112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손님에게 목을 졸렸다면 단순 폭행을 넘어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차량 운행 안전과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 고속도로 주행 중이라는 장소적 위험성, 2주 상해진단 및 불안장애 치료 내역은 피해 정도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정신과 치료 지속 여부,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 가해자의 경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2주 상해진단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액을 확정해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를 정하는 등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제시하면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 자체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