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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31

교통사고에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차대차 사고 유형중 차선 변경 끼어들기 도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요? 끼어들기는 당한 차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앞쪽을 받악냐 뒤쪽을 박았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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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선변경 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직전차량 3 : 진료변경 차량 7 입니다.

    2. 사고당시 상황 및 갑작스런 차선변경, 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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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를 차선변경사고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도표 252도를 적용하요 기본 과실을 70:30 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과실이고 양차와의 거리 접촉부위 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분석하여 과실수정요소에 맞게 일부 과실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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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 입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은 도로 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인 경우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 20 이 됩니다.

    또한 블랙 박스 영상을 봤을 때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 주행 차량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100 : 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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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이며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실선 여부, 급차선 변경 여부, 차선 변경 차량이 주행 차량의 후미쪽을 추돌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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