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 입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은 도로 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인 경우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 20 이 됩니다.
또한 블랙 박스 영상을 봤을 때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 주행 차량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100 : 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