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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전월세신고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갱신계약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하려고합니다.
기존 21.8.18로 확정일자받았는데요.
갱신계약을 이번까지하면 2번째입니다.
1.갱신계약서포함2개를 가지고가면 확정일자를 기존 확정일자로 해달라고하면 해준다는데 그렇게도하나요?
2.갱신계약(감액)인데 확정일자를 미부여받는게 나을까요? 기존순위가 밀린다고하는말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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